학회 규정

연구윤리 규정

한국국제상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국제상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연구 활동에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 연구윤리관련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처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제4조(표절의 유형)
  •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텍스트 표절"이라 함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모자이크 표절"이라 함은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참고문헌의 왜곡금지)
  •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6조(텍스트의 재활용)
  • “텍스트의 재활용?이라 함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텍스트 재활용은 윤리적 집필정신에 어긋나므로 이미 출간된 텍스트를 재활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윤리부정행위 조사절차

제7조(조사절차의 정의)
  •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 사무국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본 학회 사무국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 등·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제보내용이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예비조사는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다른
    전문 연구윤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예비조사 결과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예비조사판정결과(협의, 판정유보, 무협의) 및 판단의 근거
  •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1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본 조사는 예비조사 판정결과가 협의와 판정유보로 내려진 경우, 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윤리규정의 시행 및 윤리위원회

제12조(윤리규정 서약)
본 학회 신규 회원은 회원가입 시에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존 회원은 연구윤리규정의 발효 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연구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연구윤리위원회의 목적과 구성)
  • 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정한 연구윤리규정을 기초로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여부, 연구진실성 검증, 회원의 연구윤리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회원 중 연구 실적이 우수한 회원 중에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연구윤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 3명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예비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회원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을 통해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5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연구윤리위원장이 구성한다. 다만 연구윤리위원장이 조사대상인 경우 회장이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 조사위원회에는 연구윤리위원장과 예비조사위원 3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6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제출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학회 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 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회장과 사무국 임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회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질 등 서로 상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판정
        6. 조사위원 명단
제20조(판정)
  • 본 조사결과의 판정은 협의, 무혐의로 판정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판정에 대한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판정을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조사내용 및 판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연구지원기관 등에 관한 보고)
  • 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피조사자의 소속기관장에 제출하며, 타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피조사자의 소속기관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소속기관장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2조(결과에 대한 조치)
  •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회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관련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징계조치로서 회장은 영구제명, 회원 자격정지, 향후 5년간 논문제출 자격정지, 게재무효 등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사무국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 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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