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는
사단법인 한국국제상학회(영문명칭 Korean Academy of International Commerce, Inc. 약칭 KAIC)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에도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국제상학 및 통상(이와 관련되는 인접학문을 포함한다)에 관한 학제간 연구와 회원 간의 상호협력으로
국제상학에 대한 학문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제무역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국제상학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연관된 조사 연구
- 2. 연구결과의 발표 및 세미나 등의 개최
- 3. 학술지 및 회보의 발간과 배포
- 4. 국제상학에 관련된 조사연구의 용역과 자문
- 5.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국제협력의 증진
- 6. 산·관·학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정책개발
-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본회는 정회원과 준회원, 기관회원 및 특별회원을 둔다.
제6조(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국제상학분야의 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2. 국제상학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 3.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제7조(준회원)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국내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서 국제상학분야(관련 학문분야 포함. 이하 동)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국제상학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자
- 2.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제8조(기관회원 및 특별회원) 기관회원은 학국국제상학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기관 및 단체로 한다.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히 찬조하거나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로서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로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본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기타 간행물을 교부받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2.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3.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 1. 회원은 탈퇴, 사망 또는 제명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2.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다만 사단법인의 등기부에는 회장, 그리고 회장이 지명하는 8인 이내의 임원을 등재한다.
- 1. 회장: 1인
- 2. 수석부회장: 1인
- 3. 부회장: 약간 명
- 4. 상임이사: 약간 명
- 5. 이사: 당연직인 회장,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100인 이내(부회장, 상임이사 포함)
- 6. 감사: 2인
- 7. 명예회장: 약간 명
- 8. 고문: 약간 명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 1. 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 2. 회장의 임기 만료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총회에서 자동적으로 회장에 취임한다.
- 3.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4. 수석부회장 선출에 관한 기타 사항은 따로 정한다.
- 5.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6. 임원 중에서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는 중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의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회무를 처리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상임이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위임된 회무를 처리한다.
- 4.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위임한 직무를 처리한다.
- 5.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없다.
감사는 이사회의 부당사실을 발견하면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4조(명예회장 및 고문) 명예회장 및 고문은 국제상학에 관한 권위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이를 추대한다.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무에 대한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및 위원회
제15조(총회와 이사회)
- 1.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 2.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출석회원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4. 이사의 출석이 불가능한 때에는 회장 또는 다른 출석이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5. 긴급한 안건이 있을 때에는 의사회의 의안을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16조(총회)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 2.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고 매년 12월 중에 개최한다.
-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거나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7조(총회의 권한)
- 1.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① 정관의 제정 및 개정
- ② 임원의 선임
- ③ 예산의 보고와 결산의 승인
- ④ 본회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안건
- 2. 전 항 중 제1호와 제4호의 의결에는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제1호는 총회의결 후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9조(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예산
- 2. 총회에 부의할 결산안 및 기타 사항
- 3. 수석부회장의 선출 및 사무국장의 지명 동의에 관한 사항
- 4. 회원자격의 인정, 회원가입승인 및 제명
- 5. 사무국 및 부설연구소의 직제와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 6.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위원회) 본회는 학회사업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위원회를 둔다.
- 1. 편집위원회
- 2. 논문심사위원회
- 3. 운영위원회
- 4. 학술상 시상심사위원회
- 5. 포상심사위원회(국제상학인 대상 및 기타 본회가 시상하는 일체의 포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 6. 기금관리위원회
- 7.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하는 위원회
제5장 사무처와 부설연구소
제21조(사무처)
- 1. 본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을 둔다.
- 2.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 3. 사무처장 이외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 4. 사무처장을 포함한 직원(사무차장,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부설연구소)
- 1. 본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 2. 부설연구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장 재정
제23조(수입)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특별회원의 기부금 및 기타 유관단체 또는 기관의 찬조금
- 3. 기타 본회의 사업수익
- 4. 보조금
본 회의 수입금 중 1항 ②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 아래 회장이 기금 출연단체 및 기관에게 일부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해산과 보칙
제25조(해산 및 청산)
- 1. 본회는 총회의 결의로서 해산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처분은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 3. 본회의 해산 후 청산에 관하여는 1,2항에 준하 되, 입법의 규정과 이에 준한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청산인은 본회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26조(보칙) 본 회칙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으로서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 1. 본 정관은 2019년 0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정관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