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 2007년 03월 20일
- 개정 : 2014년 12월 31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상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내 학회연구 활동에서 연구윤 리를 준수하고 연구윤리관련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처리를 위하여 연구윤 리위원회와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연구논문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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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상학]에 투고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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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제상학]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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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제상학]에 이미 게재된 논문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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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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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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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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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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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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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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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법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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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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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 사무국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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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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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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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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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