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규정

편집 및 심사위원회규칙

(사)한국국제상학회 편집 및 심사위원회 규칙

1996년 05월 20일 제정
2000년 11월 30일 개정
2005년 11월 30일 개정
2006년 02월 28일 개정
2007년 02월 28일 개정
2011년 06월 10일 개정
2014년 12월 31일 개정
2016년 3월 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국제상학회(이하"학회"라 한다)의 학술논문집 국제상학("학술발표대회 논문집"을 포함한다)의 편집 방향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2조(편집위원회)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 1.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회장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15인 이내의 편집위원(편집위원장 포함)을 전문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편집 및 심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며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 3.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5.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이 겸임할 수 있다.
제4조(편집위원의 자격)
[국제상학]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단, 편집국장은 예외로 한다.
  • 1. 국내외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전문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자.
  • 2. 국제상학분야 연구범위에 해당되는 분야의 연구실적(논문 및 저술 포함)이 최근 5년간 5편(SCI, SSCI, SCOPE 등 해외학술지는 1편) 이상을 게재한 자.
제5조(편집위원의 의무)
[국제상학] 편집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다음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전체 심사과정에서의 진실성을 확인한다.
  •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저자의 논문 게재 과정상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과는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및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심사 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5.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거부, 주제 적합성 여부, 심사위원간의 현저한 심사평가 결과 등의 사항이 발생 시
    편집위원회 및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 6.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논문 투고자 및 관련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장 논문제출과 심사위원회

제6조(논문제출자의 자격과 논문제출)
  • 1. 논문의 투고 및 제출자 전원이 본 학회의 회원임을 원칙으로 한다.
  • 2. 논문의 제출은 편집위원회가 안내하는 온라인 시스템 방식을 통한 온라인 제출을 통하여 연중 수시로 제출 및 접수될 수 있다.
제7조(논문의 작성방법)
  • 1. 논문에는 각주를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참고문헌과 영문초록을 첨부하도록 한다. 단, 각주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참고문헌으로 제시하되 인용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 2. 논문의 작성은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학술 잡지 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독창성이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것을 게재할 수 있으나,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 3. 외국어로 된 논문을 원문 그대로 게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국문초록은 원문을 요약한 것이어야 하며,
    적어도 원문분량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 4. 논문의 길이는 편당 A4 용지 20매를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인쇄비를 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5. 기타 다른 사항은 논문작성 요령에 따른다.
제8조(심사위원회의 구성)
  •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임명하고, 전문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2. 상기 1항의 전문성과 형평성 등을 바탕으로 경우에 본 학회의 회원이 아닌 자도 심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 3. 심사위원은 국제상학 세부 주제 분야별로 구성되며, 편집위원이 겸할 수 있다.
  • 4.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대표하며, 심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며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 5. 편집국장은 학술지 심사 및 편집에 관련된 실무절차를 담당한다.
  • 6. 투고된 논문의 분야별 지정과 심사위원 선정은 논문편집위원장, 편집국장 또는 의뢰받은 2인 이상의 편집위원이 정하며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심사위원의 자격)
[국제상학]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1. 국내외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전문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자.
  • 2. 국제상학분야 연구범위에 해당되는 분야의 연구실적(논문 및 저술 포함)이 최근 3년간 3편(SCI, SSCI, SCOPE 등
    해외학술지는 1편) 이상을 게재한 자.
  • 3. 최근 3년간 본 학회와 동등한 권위를 인정받는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논문을 발표, 사회 또는 토론한 경력이 있는 자.
  • 4.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 또는 해외학술지에 논문심사자로서의 경력이 있는 자.
제10조(심사위원 책임과 의무)
[국제상학]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2. 심사대상 논문의 주제 적합성 등의 심사 평가가 어려울 경우 편집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3. 심사위원은 논문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사실에 입각한 전문적인 심사평을 개진하며,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 대하여서는 상세한 설명이 동반될 수 있도록 한다.
  • 4. 심사위원은 본인이 심사한 논문에 대한 비밀유지 원칙에 입각하여, 논문 평가 시 발생되는 전문적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논문을 절대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의논하는 것을 기피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과정의 윤리규정 준수)
[국제상학]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과정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위원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자신이 의뢰 받은 논문심사를 제3자에게 부탁하지 말아야한다.
  • 3.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학과나 학회 등의 지인 및 동료들과 논의하지 말아야 한다.
  • 4. 심사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 등의 자료들은 소장하지 않아야 한다.
  • 5.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투고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이나 인신공격 등의 행위가 없어야 한다.
  • 6. 심사자는 필히 투고된 논문은 심사규정에 입각하여 충분히 읽고 심사하여야 한다.
  • 7. 심사위원은 심사자 본인의 주관적 관점이나 철학만으로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지 않도록 한다.

제4장 논문심사원칙과 절차

제12조(심사대상 논문)
  • 1. 심사대상 논문은 [국제상학] 학술지 논문작성요령 및 투고요령을 준수하여 작성한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된 논문이 상기의 [국제상학] 학술지 논문작성요령 및 투고요령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논문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제13조(심사의뢰 및 심사료지급)
  • 1.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에 따라 분야별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선정에 대하여 협의한 후, 각 논문의 심사위원을 2인으로 정한다.
  • 2. 편집위원장은 각 논문에 대하여 선정된 2인의 심사위원에게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3. 논문심사와 관련된 전 과정은 비밀심사원칙(심사의뢰시 심사위원에게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을 비밀하고
    심사위원의 이름 역시 투고자에게 비밀로 하는 심사)에 의하여 진행한다.
  • 4. 심사를 수행한 심사위원에게는 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4조(논문의 심사 및 판정)
  • 1.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정한 기일 이내에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정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 사유와 수정지시 내용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심사위원이 지정된 기간 내에 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최초 심사위원은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3. 심사비중은 연구주제의 적합성(20%), 주제의 참신성(20%), 논문의 구성 및 논리전개(20%), 연구방법의 타당성(10%), 연구결과의 기여도(10%),
    문장표현 및 편집요건 충족(10%), 참고문헌, 각주, 영문요약의 적절성(10%)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4. 논문심사결과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가. 논문의 종합평가 등급
    A. 90점 이상 : 적격판정(무수정 게재)
    B. 80~89점 : 수정·보완 후 게재 가능
    C. 70~79점 : 수정 후 재심사
    D. 70점 미만 : 게재 불가
    나. 심사평
    ① 종합논평
    ② 세부심사평(논문의 수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 5. 게재대상 논문은 3인 심사위원의 종합평가등급이 B/C 이상이어야 한다.
  • 6. 종합평가등급이 B(수정·보완 후 게재 가능)인 논문은 1차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보완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야 한다.
    단, 1차 심사위원을 대신하여 심사위원회 또는 편집위원장이 확인할 수 있다.
  • 7. 종합평가등급이 C인 논문은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는 수정된 논문에 대하여 진행하고
    1차 심사에서 재심사로 평가한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 8. 동일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들 간에 커다란 차이가 있어 2인 심사위원의 종합평가 점수가 20점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다.
  • 9. 심사기록은 대외비로 보관한다.
제15조(논문의 판정과 편집의 원칙)
  • 1. 편집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논문을 심사위원회로부터 접수받아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 2. 편집위원은 심사 완료된 논문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게재 편수와 편집의 방침을 정한다.
  • 3.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결과를 다음의 표에 따라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되, 본 학회의 학술지인 [국제상학]의 편집방침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 종합평가(평균) 게재 여부 판정
    AA, AB A 적격판정(무수정게재)
    AB, BB, BC B 수정·보완후 게재가능
    BC, CC, CD C 수정후 재심사
    CD, DD D 게재불가
  • 4. 편집위원은 본 학회 "국제상학 논문투고편집요령 및 제출요령"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편집에 따른 세부사항을 검토한다.
  • 5. 해당호 게재예정 논문이 수정, 보완 절차를 기일 내 행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이 절차가 완료될 때 까지 연기되는 것으로 한다.
  • 6. 타 학회지에 발표하였거나 심사 의뢰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
  • 7. 동일 필자가 동시에 2편 이상의 논문을 제출한 경우는 게재 대상 논문으로 평가받은 1편만을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 8. 특별기고로 초청의뢰 접수한 논문의 경우 논문의 게재가능여부를 편집위윈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심사결과통보)
  • 1. 편집위원장은 1차 또는 재심 등의 심사가 완료된 후 각 심사마다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되, 논문심사결과서의 심사의견에 따라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의 게재 여부(게재확정, 게재불가 또는 저자철회)가 결정된 경우에도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2. 심사결과는 논문 또는 수정논문을 접수받은 날(또는 원고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만일 2개월 이내에 심사결과의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 투고자에게 그 사유와 심사결과 통보 예정일을 알려주어야 한다.
  • 3.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수정·보완논문(파일)과 수정결과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고, 그 수정내용은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투고자가 수정요구를 받은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이 절차가 완료시까지 연기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5장 논문 편집 및 발간

제17조(논문편집 및 발간일정)
  • 1. 본 학회의 학술지인 [국제상학]은 연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발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되는 원고의 수 등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증감할 수 있다.
  • 2. 학회의 원로회원이나 학회의 재정 후원자 중 공헌이 많은 분의 수연(회갑, 정년퇴임, 고희, 팔순, 미수 등) 기념논문집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논문집을 발간할 수 있다.
제18조(편집통보)
  • 1. 편집위원장은 심사완료 논문에 대해 해당논문의 인쇄 전에 저자의 게재 동의를 구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편집방침에 따라 절차가 완료되면 이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인쇄 및 교정 등의 절차를 밟는다.
제19조(연구윤리 및 윤리위원회 구성)
  • 1. 저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2. 심사위원회가 게재대상 또는 기 게재 논문을 표절, 중복논문, 기타 게재가 부적절한 논문으로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연구윤리 위반 제소를 한 경우 또는 회원이 편집위원회로 게재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의 제소를 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회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회장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사한다.
  • 3. 편집위원회가 게재대상 또는 기게재 논문을 표절, 중복논문, 기타 게재가 부적절한 논문으로 판정하는 경우 최고 2년간 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 4. 연구자의 연구 윤리와 이에 대한 편집 방침 및 윤리위원회의 설치 운영은 별도로 정한 윤리규정에 따른다.
제20조(판권)
  • 1. 게재신청 논문은 반환되지 않으며, 게재논문의 판권은 본 학회가 갖는다.
  • 2. 논문의 저자(들)는 논문에 대한 복사권, 공중전송권, 배포권을 본 학회에 양도하며, 만일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본 학회 학술지인 [국제상학]에 게재할 수 없다.
제21조(논문의 홈페이지 공지)
  • 1. [국제상학]에 개재된 논문은 본 학회 홈페이지(http://www.kaic87.or.kr)에 공지한다.
  • 2. 본 학회지에 게제된 우수논문에 대해서는 학술상을 수여할 수 있다. 학술상의 수여범위 및 심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22조(기타)
본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논문제출요령과 투고요령에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부칙 1. 본 규칙은 1996년 5월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 본 규칙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3. 본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4. 본 규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5. 본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6. 본 규칙은 201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7. 본 규칙은 2015년 1월 1일1부터 시행한다.
  • 부칙 8. 본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준수 및 연구윤리부정행위처리에 관한 규정

  • 제정 : 2007년 03월 20일
  • 개정 : 2014년 12월 31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상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내 학회연구 활동에서 연구윤 리를 준수하고 연구윤리관련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처리를 위하여 연구윤 리위원회와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연구논문을 모두 포함한다.
  • [국제상학]에 투고된 논문
  • [국제상학]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
  • [국제상학]에 이미 게재된 논문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6.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법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 사무국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한 자를 말한다.
  •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부정행위 조사절차

제5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제보자는 본 학회 사무국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적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자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6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예비조사는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다른 전문연구윤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예비조사 결과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예비조사 결과보고에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예비조사판정결과(협의, 판정유보, 무협의)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8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본 조사는 예비조사 판정결과가 협의와 판정유보로 내려진 경우, 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 회원 가운데 연구 실적이 우수한 10여명의 회원을 위원 위촉하여 구성한다.
  • 연구윤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 3명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예비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조사위원회에는 연구윤리위원장과 예비조사위원 3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제출된 보관하여야 하고 관련자료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학회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사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회장과 사무국임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회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질 등 서로 상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본 조사 결과보고소의 제출)
  •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 (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판정
    •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판정)
  • 본 조사결과의 판정은 협의, 무혐의로 판정하여야 한다.
  • 조사위원회는 판정에 대한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판정을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조사내용 및 판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조사판정 이후의 조치

제16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 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피조사자의 소속기관장에 제출하며, 타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피조사자의 소속기관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3. 그 밖의 소속기관장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7조(결과에 대한 조치)
심사과정중의 논문 혹은 이미 게재된 논문이 위 4조에 해당되어 연구윤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고 본 학회 윤리위원회가 판정한 경우,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심사중인 논문은 게재불가 판정을 하며, 향후 본 학회 논문투고를 최저 3년간 금지한다.
  • 이미 본 학회에 게재되어 발표된 논문인 경우, 해당 논문을 취하하고 논문목록에서 삭제하며 이 사실(표절 사실 및 논문취하 사실)을 본 학회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지하고 뉴스레터에 게재한다. 문제의 논문 투고자는 본 학회 정관 9조를 심각히 위반한 것으로 보아 회원자격을 박탈하며 최저 4년간 본 학회지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사무국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의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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